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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지원대상
Ⅰ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Ⅱ형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본다.
- ① 예비신혼부부
-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④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⑤ 신생아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신생아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 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 4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전세금 지원 한도액
Ⅰ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 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 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Ⅰ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Ⅱ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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