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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4분기 신청이 12월 31일까지 마감됩니다. 신청 하지않으면 받을수 없으니 꼭 아래 가능한 절차와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금이란?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1년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자환급 대상은 작년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https://www.fsc.go.kr/edu/news/83211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금융기관을 직겁방문하면 됩니다.
- 법인, 소기업 - 카드사, 캐피탈사는 콜센터로 우편이나 이메이로 신청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해당금융기관 방문 - 해당 지역 금융기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금융기관을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2.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환급 가능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환급금 지급 일정
1. 신청 접수 후 심사 - 12월 31일까지 신청 완료하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2. 환급금 지급 - 심사가 완료된 후 25년 1월 2일~8일까지 환금액 검증철차를 거친후 1월9일~16일까지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환급금은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자동이체계좌가 타인명이 이거나, 다른은행계좌로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금융권 대출 이용자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 가능 여부는 대출 내역과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원센터에서 추가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출계약서 및 이자 납부 내역서
- 원리금 자동이체 해당은행 통장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신청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사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Q. 제외 되는 업종이 있나요?
A. 부동산 임대업, 개발공급업, 금융업사업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