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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유형별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료 수준보
증금 300∼450만원
월 임대료 9∼14만 원 수준지원방법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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